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상표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진출을 하실 때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이 안 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3조 거절 이유
- 국기, 국가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 국가기관, 정책기관, 국제기구 등의 엠블럼,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유명인의 실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제기관 직인과 도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상품, 원산지, 품질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식
② 제74조 거절 이유
- 단순한 장치, 도형,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자, 단어
-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표식, 심볼, 그림, 명칭
- 상표 출원 이전에 사용해 식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간, 장소, 수량, 재산 등을 나타내는 특징을 표시하는 경우
- 사업 법적 지위 및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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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베트남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40957271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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