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국에 관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중국상표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비용, 그리고 꼭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놓치기 아쉬운 좋은 정보들만 엄선하여 준비했으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상표출원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상표등록을 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유사상표 기준이 특이한 편이라기 때문에 선행작업이 필수이며 중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중국상표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의견제출통지서 비발행 : 극히 제한적일 때만 1회에 한하여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② 부분거절결정제도 有
③ 공존동의서제도 有
비용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상표등록비용은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중국), 한국 대리인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관납료는 약 10만원, 중국 대리인 수수료는 약 30~60만원이며, 한국 대리인 수수료까지 포함해 정해집니다.
유의할 점은 대리인을 잘 선정해야 하며, 선행상표조사를 꼭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린다는 점입니다.
중국 대리인의 업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100% 완벽하진 않아도 한 차례 예측하여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에 믿음직한 파트너와 제휴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 출원에 능한 경험자들이 있어 중국 사건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상표출원에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기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중국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35552758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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