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상표가 도용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마다 상표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해도 해외에서도 먼저 출원을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을 선점 또는 무단도용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며, 그 다음으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상표를 먼저 선취득한 다음에 팔아버리려는 상표브로커들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도용당한 상표를 뺏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그렇듯이 쉽게 입증하기 어려우니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해외상표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00252223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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