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거래, 상표매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이지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표매매란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상태에 있는 상표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매하려는 사람일까요?
① 마음에 드는 상표가 있어서 해당 상표를 구매하는 사람
② 타인이 먼저 등록하여 해당 상표를 구매하는 사람
③ 상표등록이 시급한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이 판매하려는 사람일까요?
① 사업상 이제 상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② 마음이 들어서 상표등록을 했다가 파는 사람
③ 거래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
상표매매를 위하여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식마켓이 있습니다.
만약 판매하고 싶은 상표나 구매하고 싶은 상표가 있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매매'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05564482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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