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호와 상호 상표등록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표등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호와 상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 기업 또는 개인 식별 기능을 하는 것.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표 :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문자, 도형, 색체, 입체적 형상 등
상호등록은 상법 보호를 받으며,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는 권리기간 제약이 없지만, 상표는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며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방법과 상표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등록방법 :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
상표등록방법 : 상표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호등록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566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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