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업자, 거래관계자 등 업무로 얽힌 사람들이 무단으로 상표를 선출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의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공동사업일 경우 상표는 동업자 공동 명의로 하여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명의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 해도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4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선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 그외 관계에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상표를 알면서도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동업, 고용관계, 거래관계인 무단 선출원 상표의 거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와 출원자의 관계
② 상표 사용(예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출원한 경우
③ 선사용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으로 지정하여 출원
상표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출원한 것을 알게 되셨다면,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권리를 되찾을 방안에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무단 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32652096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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