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lence in IP,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상표를 등록하는 건 이제 필수사항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의 분할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분할출원이란 두 가지 이상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을 두 개 이상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가 거절당하더라도 분할하여 거절되지 않은 상품을 먼저 등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재출원을 준비하면서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 출원의 분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① 최초 상표를 출원한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② 원출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출원으로 인정됩니다.
③ 시기적 제한 위반 시 반려됩니다.
④ 내용적 제한을 위반하면 분할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출원인이 상품을 삭제할 경우 분할출원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분할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84496643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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