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브랜드란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 또는 기호를 칭하는 개념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브랜드는 바로 '상표'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고란 무엇일까요?
로고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기관 및 기업, 단체 등에서 본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표식입니다.
심볼, 워드마크, 엠블럼 등의 형태로 제작됩니다.
로고는 상표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디자인이 등장해줘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디자인특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나, 디자인과 특허는 다른 권리입니다.
즉, 디자인특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데요, 출원 등록을 통해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입니다.
상표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 또는 도형 그 외에도 동작, 색채 등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상표는 상표권으로 권리를 취득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 받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취득 권리 및 등록 방법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디자인, 권리의 구분 정리'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6294281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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