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cellence in IP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품, ② 형상, ③ 구조, ④ 조합
실용신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법, 제조방법, ②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 ③ 물질에 관한 것,
④ 삼차원의 것이 아닌 것, ⑤ 시퀀스, ⑥ 기능, 게임 등, ⑦ 일정한 형상, 구조가 없는 것
실용신안 존속기간은 등록출원일 후 10년입니다.
의약, 의약제법방법은 존속기간연장제도가 없지만,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실용신안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18023277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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