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 그 중에서도 특허를 침해 당한 것이 성립되는 기준과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특허침해가 성립되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유효한 권리로서의 특허권 : 특허가 유효한 상태여야만 한다.
② 범위 내에서 행위 : 실시발명, 특허발명이 같아야 한다.
③ 업으로서 실시 : 침해로 의심되는 자가 특허발명을 업(사업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④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 : 권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침해로 간주한다.
⑤ 고의 과실 불요구 : 고의가 아니더라도 또는 과실이라 해도 침해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특허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① 민사적 대응
- 침해금지, 침해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② 형사적 대응
- 침해죄
- 몰수
- 양벌죄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침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65743310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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