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발명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미적 창조물, 게임 규칙등의 인위적 약속, 자연법칙 자체,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발명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발명의 성립성
② 신규성
③ 진보성
④ 산업상 이용가능성
⑤ 공공 질서나 풍속 준수
발명특허 등록의 활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장에서의 독점권
② 특허의 자본화
③ 정부사업에서의 활용
④ 마케팅의 수단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발명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5803405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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