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 일부개정법,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재난시 사회적 약자 특허료 감면
② 심사청구료 반환의 범위 확대
③ 수수료 부당감면에 대한 조치 강화
④ 잘못된 직권보정 무효 간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령은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법일부개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47432851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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