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현물출자, 특허권도 재산으로 양도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으로 현물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의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단, 감정인이 감정해야 하고, 법원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권 현물출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권의 획득
②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③ 감정인의 선임
④ 감정인의 현물 출자 및 법원 보고
⑤ 현물출자 이행 및 효력 발생
⑥ 현물출자 등기 신청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권현물출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0125194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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