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 등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경우, '하나의 유럽' 개념이 정착한 뒤,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의 IP를 관장하는 유럽특허청(EPO)이 발족되고,
이곳을 통해 출원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제 특허하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절차가 PCT국제특허출원 제도일 것입니다.
PCT는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한 이후, 이를 기초로 출원하는 시스템인데,
PCT를 통해 출원을 하면 한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을 한 날짜로부터 31개월 뒤
유럽 특허청을 통해 유럽 자국 진입을 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1개월 동안의 거치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미국 등 하나의 기관으로 묶여있지 않은 개별 국가들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PCT출원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유럽특허조약(EPC)'을 통한 출원으로 마치 PCT출원처럼
전 EPC가입국(38개 국가로 EU28개국에 비 EU가입국 10곳이 포함)에 한 번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청에서 심사단계만 통일되게 한 것으로,
EPC를 통해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등록결정이 나면, 이제 심사는 끝났고,
각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별로 특허등록에 필요한 관납료와 연차료 등을 납부하여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럽특허 출원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청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각 출원별로 방식,서치,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서치심사를 거친 후 서치리포트가 발행되면 그로부터 일정기간(대략 6개월) 내에는 무조건 심사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법정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출원에 대한 심사책임이 심사부서로 이전됩니다.
심사절차에서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며, 통상 4개월의 답변기한이 주어집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제출통지를 거쳐 모두 해소된 경우에는 심사부는 특허등록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에 잘 대응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유럽특허공고에 특허등록사실이 공개되며, 이 날로부터 등록특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럽특허는 가입국 모두에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단일특허가 아니기 때문에(심사절차만 통합시킨 겁니다),
각 가입국에서 유효화 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등록 및 유지시키고자 하는 가입국을 선택하여 그 가입국들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들에 맞춰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국가별 등록료와 번역문을 내는 일들입니다.
유럽특허는 고가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관납료만 10배에 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EPO 가입 국 38개 모두에 특허를 등록하는 일은 거의 없고, 평균 3~4개국으로 제한하며 특허를 획득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유럽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하단의 블로그에 준비하였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89206266
비싼 유럽특허, 한 번에 성공시키는 꿀팁!
기업의 R&D는 이제 미래사회로의 이전에 있어서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은 나날이 발전...
blog.naver.com
유럽의 특허출원절차는 복잡하면서도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선정이 중요해집니다.
좋은 국내대리인을 선정하시어 유럽 특허 등록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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