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상거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한류열풍을 따라 일본에서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으로의 상표출원도 매년 꾸준히 24%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표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상표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상표 공고의 시기가 다릅니다. 일본은 상표 등록까지 끝난 후에 공고가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고가 되고,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과 필요서류 등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일본상표권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38916158
기율특허는 아웃고잉, 인커밍과 같은 많은 해외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의 현지 대리인들과 밀접한 비지니스 신뢰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언어도 환경도 낯선 일본에서의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인 일본상표등록, 기율은 최고의 퀄리티로 대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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