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특허 출원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PCT 출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PCT 출원, 해외특허 출원 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국가간 특허를 얻기 쉽게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출원을 원하는 국가를 정해서 PCT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날짜를 지정한 나라에 출원한 날짜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CT 출원서 제출
② 국제조자보고서 수신
③ 국제예비심사청구
④ 출원서류 번역물 제출
PCT 출원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원일 확보 과정이 용이하다.
② 출원 서류를 준비하기 용이하다.
③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④ 지정국에 대한 조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등 지정국 심사에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PCT-PPH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29개국에 신청할 수 있으니 가능할 경우 해당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PCT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92374521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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