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이 위치한 일본에 진출할 예정이시라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본특허출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특허출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출원
② 심사청구
③ 의견서, 보정서 제출
④ 특허등록과 설정등록
⑤ 이의제기
일본특허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본특허출원 심사청구료/연차료 감면 제도
② 가출원 제도
③ PCT-PPH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특히나 일본특허에 강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일본에서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일본특허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21131924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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