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특허전략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PCT 출원
② 개별국 출원
PCT 출원은 PCT 가입국 간 출원을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국 관청(한국특허청)에 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PCT출원서를 제출할 경우 각각 지정국가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PCT출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출원 다국가 진입
② 국제조사보고서
③ 국제 공개어 한국어 지정
④ 국내출원일로 소급
⑤ 추후 해외 진출 대비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제출원서 제출
②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③ 국제예비심사보고서
④ 국제공개
⑤ 국내진입단계
그렇다면, 개별국 특허출원은 어떤 걸까요?
개별국출원은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해서 직접 특허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국으로 특허출원할 때는 원하는 국가 대리인을 선임해 각국 기준에 맞는 특허명세서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각국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상세히 설명해두었으니, '해외특허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41116963
PCT출원(국제특허출원)과 개별국출원(해외특허출원) 정리
해외국가의 특허 출원 방법 2가지입니다. PCT시스템을 통한 출원과 각각의 국가에 직접 개별 출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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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특허,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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