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출원/등록과정에서 미국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할 때, 출원인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비용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large entity, small entity, micro entitty로 구분을 하는데요.
라지 엔티티는 대기업과 국영연구기관 등에 해당합니다.
스몰 엔티티는 소기업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미국 외 국가의 대학
마이크로 엔티티는 개인을 비롯한 미국 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로 엔티티는 스몰엔티티 관납료의 50% 혹은 라지 엔티티의 75%에 해당하는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엔티티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미국특허 출원 수가 4회 이하인 경우
2. 전년도 총 수입이 미화기준 약 2억 2,776만원인 경우
미국특허출원의 고려하시는 분은 보다 자세한 사항을 하단의 블로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3079316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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