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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관납료, 마이크로 엔티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by 기율특허 2020. 11. 26.

 

미국의 경우, 출원/등록과정에서 미국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할 때, 출원인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비용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large entity, small entity, micro entitty로 구분을 하는데요. 

라지 엔티티는 대기업과 국영연구기관 등에 해당합니다. 

스몰 엔티티는 소기업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미국 외 국가의 대학

마이크로 엔티티는 개인을 비롯한 미국 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마이크로 엔티티는 스몰엔티티 관납료의 50% 혹은 라지 엔티티의 75%에 해당하는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엔티티 자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이 미국특허 출원 수가 4회 이하인 경우

2. 전년도 총 수입이 미화기준 약 2억 2,776만원인 경우

 

미국특허출원의 고려하시는 분은 보다 자세한 사항을 하단의 블로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130793166

 

미국특허 관납료, 마이크로 엔티티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오늘은 미국 특허출원 시 알아야 할 엔티티(Entit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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