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하이웨이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31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와 체결을 맺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국은 31개, 국제기구는 4개로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EPO,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뉴질랜드, 유라시아, 페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노르딕 특허기구, 비세그라드 특허기구, 브라질, 칠레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4년이나 소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말레이시아 PPH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라질 역시 4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특허 등록이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위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60617040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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