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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7

[특허관리] 기업의 특허관리 방법 기업에서 특허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창출되는 특허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관리가 없다면, 필요없는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록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권리에 유지비용을 쓰거나, 받아야 할 정부지원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관리의 초기에는 자사의 특허권을 다수 확보하면서 출원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사의 발명을 보호하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특허권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관리의 중기 이후부터는 등록된 특허권을 이용하여 분쟁이나 정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되면 특허권을 기술거래, 라이센싱, IP금융을 이용한 자금확보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 2019. 10. 15.
[특허출원, 특허관리] _ 미국 특허 출원시 팁 국가마다 다른 절차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해외대리인으로부터 비용폭탄을 맞게 됩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대리인 비용을 청구하는 나라입니다. 또 미국은 외국출원 중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출원하는 나라입니다. 외국 중 특허가 가장 빨리 등록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특허제도는 외국특허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다면, 미국은 기술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실용신안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특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은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에 해당하며, 단순히 용어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특허는.. 2019. 10. 11.
특허 관리의 중요성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팀이 없거나 미비한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고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허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크게는 특허가 날라가고, 작게는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관리를 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번역이 미비해 좋은 특허가 쓰레기 같은 특허로 변신하는 것도 보았고, 해외대리인에게 지시를 잘못 내려 비용을 수천만원 낭비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출원기간을 놓쳐서 아까운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보았고, 출원 전에 잘못 공개해 버리는 바람.. 201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