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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6

조달청 우수제품 구성대비표 작성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2019. 10. 10.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납품 업체로서 선정되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조달청 납품을 희망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이 많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다 쉽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업체와 경쟁없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공기관 구매는 연 2조 규모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라면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