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심사청구료1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신청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심이 늘어나면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은 발명과 관련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해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심사청구료 반환대상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와 상관없이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 전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서비스를 받은 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기한 만료전까지 출원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 심사청구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특허청에 포기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특허청의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 2021.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