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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50

무인카페, 상호가 아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카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점차 주를 이룹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인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인카페창업시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상호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입니다. 그에 비하여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만이 아닌 도형, 색채 등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는 동일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록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심.. 2021. 12. 15.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전자기기 분야의 '미소천사'를 등록했는데 제3자가 의류 분야에 '미소천사' 상표를 사용한다면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까요?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동일 출처에 대한 상품으로 보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품의 동일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품 구성, 형상 등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선 상품을 각 류별로 분류하고 상품류 안에 유사군코드로 세분화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0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어집니다. 상품은 G(01류~34류), 서비스업은 S(35류~45류)로 일련번호로 세분화됩니다. 상품은 유형이고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2021. 12. 2.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공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뒤,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해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등록된 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상표출원공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③ 상표출원공고 ④ 열람제공 ⑤ 정정공고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② 이의신청의 대상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조금 더 .. 2021. 11. 30.
단순한 알파벳 결합,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단순한 알파벳의 결합도 상표등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표와 혼동이 되지 않는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뜻하는 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등록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저한 지리적 명칭 ② 성질표시표장 ③ 흔한 성이나 명칭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등록출원 전 사용하려는 상표를 사용했을 것 ② 사용에 의한 결과로 수요자간 특정인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된 것 ③ 상표·상품의 동일성 - 사용한 상표를 상품에 한정하여 ..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