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해외특허, 그중에서 미국특허입니다. 미국특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는 ①실용특허, ②식물특허, ③디자인특허로 분류가 되는데요. 미국은 새 발명에 대해서 권리보호로 기술발전을 장려하는데 있고, 출원을 할 때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이 기술이 공개되면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기계, 제품, 방법,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 특허신청을 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자연현상은 불가합니다.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비자명성 (진보성) 미국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통해 대개 결정되며, 청구항이 특허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
2021. 12. 9.
베트남상표 등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상표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진출을 하실 때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상표등록이 안 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73조 거절 이유 - 국기, 국가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 국가기관, 정책기관, 국제기구 등의 엠블럼,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유명인의 실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제기관 직인과 도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상품, 원산지, 품질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식 ② 제74조 거절 이유 - 단순한 장치, 도형,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
202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