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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조회, 선행기술조사부터 시작해보세요

by 기율특허 2019. 12. 16.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할 경우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 발명품들에 대한 보호권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른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 등록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몰라 잘못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등록 불가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품, 발명품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미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특허조회를 이용하여 특허권 출원을 계획하기 이전에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려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그 자료를 조회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적인 특허법률사무소나 변리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명과 고안이라는 말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발명, 즉 선행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나 그 제품을 이야기하며 이전의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산업기술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실용신안을 설명하는 고안이라는 것은 물품의 구조나 형상, 그리고 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이미 있는 기존의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 발전된 제품, 실용적이며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과는 달리 이미 있는 제품에 대해 개량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또한 특허의 경우 물품이나 아이디어, 노하우, 기술 등 형태가 있고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오직 제품과 같은 형태를 지닌 것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역시 차이가 나는데요,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의 경우는 10년으로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특허청에 등록을 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특허조회입니다. 자신이 등록을 진행하려는 아이디어나 디자인, 기술 등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품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미 출원이 되었거나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특허검색, 혹은 선행기술조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에서 특허조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특허조회 서비스는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발명이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것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특허나 실용신안이 VR기기와 관련된 특허일 경우 VR, 가상현실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할 경우 관련된 특허나 기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조회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뿐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위해 선출원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의 등록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의 등록을 인정하는 선사용주의와는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따라서 자신이 먼저 사용한 발명이나 아이디어, 제품일 경우라도 이미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다면 특허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조회를 통해 자신이 등록하려는 발명이나 아이디어, 제품이 이미 특허나 출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히 해야 합니다.

 

 

저희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과 이를 출원하는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될 경우 특허등록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기율에서는 전문 변리사들이 각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도와드리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특허출원과 등록은 물론 이에 관련된 각종 분쟁, 특허 심판 및 소송업무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