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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특허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y 기율특허 2019. 12. 27.

 

산업과 기술에 대한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중심이던 20세기의 산업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기술과 아이디어, 작은 구상 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에는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특허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특허법을 아는 것은 특허 출원이나 등록을 하기에 더욱 유리하며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허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특허법이란?

특허에 대한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474년, 베니스에서 특허법이 제정된 것을 가장 최초의 특허법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특산 기술이었던 유리 제조에 대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유리 제조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성립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술과 지식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물이며 근대적인 최초의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624년 영국의 전매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의 특허제도의 기초를 세웠는데요, 이는 기술과 상품에 대한 발명자에게 14년간의 독점 권한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허는 재산권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이 가장 최초로 공포된 것은 1908년입니다. 이후 특허권은 곧 지식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재산권으로 인식을 넓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개인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당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기반을 다지고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허법의 기능

현재의 특허법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을 공개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적으로 독점권과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제3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공개된 기술과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제도 및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은 국가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에게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등 다양한 정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포괄적 의미의 특허 정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특허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취득하고 경영적인 정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위해 특허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 정보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 공개 신청을 할 경우 특허 공개 공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허 정보는 출원인과 발명자, 출원일, 공개일과 등록일, 출원번호, 공개 또는 등록번호, IPC 분류 코드와 발명의 명칭,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 등 기타 정보가 담긴 명세서의 내용, 그리고 도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행기술조사와 사전 정보조회가 필요한데요, 공개된 특허 정보를 통해 내가 지금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려는 아이디어나 발명, 기술과 물품에 대한 것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최초로 기술이나 아이디어, 발명을 한 사람보다 그것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필요한 출원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출원서와 명세서, 요약서와 도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면의 경우는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려는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형태가 있는 경우, 아니면 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나 발명이라면 도면이 없이 나머지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출원서는 출원을 진행하는 출원인과 대리인의 기본적인 정보와 발명품의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인데요, 명세서의 경우 본격적으로 발명품에 대한 내용과 그 설명을 기재하는 서류로 명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차후 법적인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세서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야 하는지, 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들이 직접 명세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생명공학이나 엔지니어링, 전기,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리사들이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기율은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건들을 컨설팅해온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통해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특허법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중요해지는 지식재산권, 개인과 작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며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율 특허법률사무소가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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