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출원 후 바로 등록까지 나아가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단계에서 최소 1번 이상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지않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등록까지 한번에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서가 나오는 것은 매우 흔한일이지만,
이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거절사유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특허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많은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원을 시작하실 때부터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 거절의 이유와 타당성 확인
먼저 특허거절통지서가 나오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에
특허 전체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절결정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해 통지하고, 기간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데요,
특허는 3번에 걸쳐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수 있고,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는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않고 거절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허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가장먼저 거절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합니다.
① 특허출원발명에 명백한 거절이유의 존재여부
② 거절이유와 함께 제시된 인용대상이 적법한지의 여부
③ 심사관의 착오나 실수 여부
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거절이유의 타당성 유무에 따른 대응 방법
1. 거절이유에 타당성이 있다면?
거절결정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파악이 된다면 대응을 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기 전에 특허가 공개되었을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포기 또는 취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주장
거절이유가 신규성의 위배일 경우 출원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한 경우입니다.
② 정당한 권리자로 주장
권리가없는 자의 출원이라하여 특허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권리자라 주장하고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장은 무권리자의 출원 혹은 공개로 인해
신규성과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③ 보정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및 진보성을 위반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청구범위를 축소 및 삭제해서 거절이유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④ 분할출원
심사관은 특허의 청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면 특허 전체에 대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은 일부 청구항에 대해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에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분할출원해서 등록을 받아 놓은 후에
별도로 거절이유청구항에 대해 거절이유를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항을 분할출원할 경우에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에 의해
출원일 소급이 되므로 분할출원된 청구항의 경우 삭제 또는 보정해야합니다.
2. 거절이유에 타당성이 없다면?
거절결정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해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절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 특허결정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진행하신다면 거절이유에대해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이유는 명세서의 내용, 질, 청구항의 작성법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특허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허전문가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원만하게 등록까지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iyul.co.kr/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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