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 소멸을 위한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나 특허권이 특허법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효력을 소멸시킬 것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실한 특허를 방지하고, 등록된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서 위반한다면 그 경우에는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 : 누구든지 가능
② 신청대상 :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가능
③ 신청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취소신청서 제출
② 부본 송달
③ 특허 정정청구
④ 참가
⑤ 방식심사, 적법성 심리
⑥ 본안심리
⑦ 취소신청 종료
특허취소신청 취소결정이 확정된다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특허권은 유지되며 기각결정을 받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을 또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3143375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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