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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아이디어를 특허화하기!

by 기율특허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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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보호 형태가 4가지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① 프로세스

② 기계

③ 합성물

④ 새로운 물질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정의내려져 있습니다.

 

발명과 아이디어는 같으면서도 다르지만, 가르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에서 태어나 구체화하여 완성이 됩니다.

발명이 완성이 되어야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아이디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이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변리사가 함께 발명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도 변리사에게 해당 기술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등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아이디어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51027952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법, 아이디어 특허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평등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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