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보호 형태가 4가지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① 프로세스
② 기계
③ 합성물
④ 새로운 물질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정의내려져 있습니다.
발명과 아이디어는 같으면서도 다르지만, 가르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에서 태어나 구체화하여 완성이 됩니다.
발명이 완성이 되어야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아이디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이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변리사가 함께 발명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도 변리사에게 해당 기술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등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아이디어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51027952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법, 아이디어 특허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평등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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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법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율의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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