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자본화, 특허권 자본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자본화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로 출자하여서 유상증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또는 이익이여금을 처리할 때 특허권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가치평가가 적절한지 아닌지, 소유한 특허권(대표 소유)을 만든 이가 대표가 맞는지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P 금융/활용에 대한 것은 아래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kiyul.co.kr/field5#capitalization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자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40576671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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