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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

절세를 위한 전략, 특허자본화에 대하여

by 기율특허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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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자본화, 특허권 자본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자본화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로 출자하여서 유상증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또는 이익이여금을 처리할 때 특허권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가치평가가 적절한지 아닌지, 소유한 특허권(대표 소유)을 만든 이가 대표가 맞는지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P 금융/활용에 대한 것은 아래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kiyul.co.kr/field5#capitalization

 

IP금융/활용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KIYUL IP LAW FIRM

지식재산권(IP)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의 매매양도, 라이선싱 체결,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부채비율 개선과 상속

kiyul.co.kr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자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40576671

 

특허자본화 또는 특허권 자본화, 절세를 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을 통해 가치를 제공해드리는 기율특허의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특허자본...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법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율의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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