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지식재산권의 분류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산업재산권 과 ②저작권 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세부적으로 식별기호, 산업발명, 기술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저작권은 저작물, 저작인접권, 권리보전의 권리로 이루어집니다.
지재권 관련해서 현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멕시코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여, 2019년 등록건을 살펴보면 상표의 경우는 61.6%만이 멕시코 국적이며, 특허의 경우는 미국이 46.8%를 기록합니다.
다수의 선진국들이 멕시코로 진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동시에 전자화가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을 보면,
멕시코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의 중요성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권리를 취득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멕시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507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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