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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기율특허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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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지식재산권의 분류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산업재산권 과 ②저작권 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세부적으로 식별기호, 산업발명, 기술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저작권은 저작물, 저작인접권, 권리보전의 권리로 이루어집니다.

 

지재권 관련해서 현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멕시코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여, 2019년 등록건을 살펴보면 상표의 경우는 61.6%만이 멕시코 국적이며, 특허의 경우는 미국이 46.8%를 기록합니다.

다수의 선진국들이 멕시코로 진출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동시에 전자화가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을 보면,

멕시코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의 중요성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권리를 취득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다면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멕시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50799307

 

멕시코 지식재산권 분류와 현황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지고 진출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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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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