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1국가 1등록이 원칙이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으시다면 국가마다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특허에 강점이 있는 기율특허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PCT 출원이 있습니다.
PCT 출원은 국제특허출원을 말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국에 대해 각 나라에 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할 국가가 3개국 이내로 명확하다면, 각 국가에 개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한국어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T 출원은 말그대로 국제특허'출원'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은 국가별로 진입신청을 해야 완료됩니다.
보통 30~31개월 내에 국내진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PCT 출원은 반드시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게됩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개별국 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방법입니다.
이는 소수의 국가에 출원하실 시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국제특허출원 잘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1083196
해외특허의 확보는 어떻게? 국제특허출원 잘하는 방법!
특허를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내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국가 1등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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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서울 여의도 소재 특허사무소,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략원/보호원 사업 수행기관, 변리사 무료상담, 출원부터 등록/활용/소송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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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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