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인구와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2위를 차지하는 신흥경제국가입니다.
미중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와 실용신안 두 가지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실용신안에 대한 별도 법령을 두지 않고 특허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동안의 독점권이 보장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명세서와 신청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지 않으시다면, 인도네시아로 직접 출원하시는 편이 더 금액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등록받으셔야 한다면 PCT조약을 이용하여 출원해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PCT의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개국으로 진출해야하므로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결정을 받으면 이후 9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있다면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특허등록 결정 후 4년간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연간 수수료를 미납할 시에도 특허가 취소됩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PCT 출원시 당소 수수료를 매우 낮게 책정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확보를 미루고 계신 고객분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05095035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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