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중 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등록도 쉽지 않지만 등록받은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상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상표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① 문자상표
② 도형상표
③ 도형 + 문자상표
④ 입체상표
⑤ 단체상표
필리핀은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선언서,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부에서 상표가 삭제되는 일이 생겨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하게 되면 상표출원을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으니 상표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필리핀 상표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의 사용 증거 제출 예시 :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설명서, 사용증거 제출
② 사용선언서, 사용증거 제출 기간 : 상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상표 등록 5주년으로부터 1년 이내(갱신의 경우에도 동일), 상표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필리핀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2868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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