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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국외 상표, 상호

1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개정 상표법에 대한 모든 것

by 기율특허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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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미국상표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선사용주의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후에도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법은 왜 개정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조작하여 상표출원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12월부터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표 취소의 간소화

② 제3자의 불사용 증거 제출

③ 상표권자의 권리 강화

④ 가거절통지 대응 기간 변경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시기, 앞으로도 상표등록이나 상표권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권리를 지키려면 꼭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미국상표법 개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08788167

 

미국상표등록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신 미국상표등록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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