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드리드를 이용한 출원은 반면, 반드시 국내에 기초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쉽게 말해 여러 국가에 대한 1출원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은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등록일 이후 5년 내에 본국관청의 기초출원 혹은 국내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거절, 무효, 취하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지정국의 상표등록이 소멸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모두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상황에 딱 맞는 상표등록 전략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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