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IP 전략파트너, 기율특허입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에서는 도면이 필수이고, 화학이나 발명이 아닌 물품에 대한 특허라면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의 장수에는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면을 그리기 위한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드를 쓸 수도 혹은 손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관이 발명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기율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이를 도면으로 최대한 구현시켜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전문 도면서와 함께 작업하므로 오토캐드 등을 이용하여 도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허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팁은 무엇일까요?
1. 불필요한 도면은 되도록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면 규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3. 도면에 기재되는 문자는 최소한의 단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4. 모든 참조부호는 명세서 내에서 설명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부호가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머리속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특허발명의 사상을,
선과 면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특허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도면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2414225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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