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매우 다양한 이름을 보게됩니다. 특허사무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 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기때문에 해외출원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무소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율의 대표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님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커밍 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사건을 처리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아웃고잉 사무소에서도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기율특허가 맡는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해외 사건임에도, 국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면서, 가장 크게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사건을 맡기는 변리사가 어떤 능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2770940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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