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류는 특허를 구분하는 체계입니다. 해당 특허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기술을 묶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문헌을 정리하거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분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국제특허분류 IPC가 대표적이지만, 일본과 미국, 유럽 특허청은 각자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임시 분류를 부여하고,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진행하면서 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PC라는 자체 분류체계를 이용하다 현재는 국제분류인 IPC를 따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분류코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20313385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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