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술 발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발명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고안해냈을 때, 이를 특허를 통해 지키려 합니다.
이때 당연히 비용적인 요소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허신청비용은 대리인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구분됩니다. 관납료의 경우, 어느 사무소에서든 동일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출원인들이 비교견적을 받아 검토해보실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의 변리사 비용은 대부분 경력과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각 사무소는 사무소마다의 강점에 주력하여 가격대를 설정합니다.
대략적으로 특허 한 건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비용은 약 300~400만원 정도로 변리사 비용이 책정되는 편입니다.
이는 절반으로 나눠 출원시 한 번, 등록 시 한 번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우선심사를 진행하시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등 각 절차에 따라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신청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510217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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