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상표와 디자인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은 상표와 디자인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로 이는 상표와 디자인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의 식별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은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과 심미적 특성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는 10년 단위의 갱신으로 영구하게 존속될 수 있지만, 디자인은 20년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독점권이 사라진다는 점도 큰 차이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6010811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상표,상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무효소송,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0) | 2021.04.26 |
---|---|
디자인상표등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0) | 2021.04.05 |
상표권 출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0) | 2021.03.31 |
상표출원등록, 사업 성공의 비결! (0) | 2021.03.29 |
로고특허? 로고등록을 받고싶다면 클릭!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