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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디자인? 상표와 디자인은 별개입니다!

by 기율특허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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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상표와 디자인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은 상표와 디자인을 합쳐서 부르는 단어로 이는 상표와 디자인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표와의 식별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은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과 심미적 특성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는 10년 단위의 갱신으로 영구하게 존속될 수 있지만, 디자인은 20년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독점권이 사라진다는 점도 큰 차이점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디자인'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6010811

 

상표디자인, 차이와 출원이유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기율로 들어오는 여러 문의 중, 가끔 상표와 디자인권을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디자...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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