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단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상표등록무효소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쟁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경우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상표무효심판(소송)이란 특허청에 등록이된 상표권에 무효사유룰 찾아서 발생 시부터로 소급하여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상표권에 무효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심결 불복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을 거쳐 대법원에 최종 상소하게 됩니다.
해외 상표권의 경우 어떨까요? 해외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표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기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표전문 변리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기율특허는 특허전략개발원의 중국특화 집중지원 과제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표 출원 및 무효 심판(소송)을 다수 대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해외 상표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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