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는 현재 너무나 보편화된 걸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MP3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획기적인 기술이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MP3 기술의 원천기술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MP3플레이어는 1996년 한국의 '디지털 캐스트'라는 곳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발명자 황정하씨가 제품 양산을 위해 새한정보시스템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뒤 출시한 것이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인 엠피맨입니다.
그러나 이후 디지털캐스트는 재미교포 기업인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되고,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는 소닉블루로, 소닉블루는 다시 DM홀딩스로 인수되게 됩니다.
DM홀딩스는 손에 쥔 50%의 특허권리를 십분활용, 삼성전자, 애플 등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에 나서며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였습니다.
남은 50%의 권리를 갖고 있던 새한정보시스템의 '엠피맨닷컴'은 국내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특허무효심판원의 판결 70%가 무효판정이 나온다는 판례에 부담을 느낀 엠피맨닷컴은 스스로 권리범위를 축소하고, 결국 특허를 받았음에도 특허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특허전략이 부재한 탓에 원천기술회사는 사라지고, 로열티는 엉뚱하게 미국의 NPE(비제조 특허 전문회사)에게 가게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기업들은 MP3 로열티로 약 3조원 가까이를 특허권을 쥔 외국 기업들에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특허를 등록해야한다는 개념은 있었지만, 이 특허의 보다 정확한 가치판단과 활용, 보호전략이 미비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특히나 기율과 같이 단순 특허의 출원대행, 등록대행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통한 전략 컨설팅이 가능한 사무소에서는 매일같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이런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대로된 가치보호와 정당한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P3특허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48912278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가까운 맨하탄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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