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는 시각적인 요소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모방이나 도용이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창작자에게 창작된 것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이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허나 상표와 같이 출원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그러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작물에 대한 '추정적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저작권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14490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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