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디자인특허와 특허/실용신안의 차이점을 놓쳐,
제품출시 시 특허는 등록했어도 디자인특허는 등록하지 않아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디자인특허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입니다.
특허가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는 지식재산권이라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 심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을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카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시행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체의 판매가 가능하며, 자산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디자인 등록의 조건, 대상, 등록시 주의사항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단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134605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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