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2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 기재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지정상품을 생각하지 않고 상표명이 동일한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개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안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상품고시에 나와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며, 출원인은 새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② 출원인은 최초 기재된 출원서의 지정상품에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③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적, 구체적 .. 2022. 1. 13. 상표 지정상품, 등록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면 분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등 여러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가능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을 때는 지정상품을 꼭 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아도 모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유사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필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볼펜을 동일 상표로 지정해 등록받는다면 어떨까요? 출처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매우 혼란스럽겠죠? 이런 일 때문에 유사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202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