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2 [해외 특허출원] PCT출원, 개별국 출원 안내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 특허출원입니다. 국제특허출원(PCT출원)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국출원 출원인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으로 국제특허출원절차를 .. 2019. 10. 29. [국제특허] 나라마다 다른 특허출원 _ 중국 중국을 얕보지 마세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용 장갑을 중국에 수출해 팔던 A기업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실용신안권에 기초한 침해 경고장을 여러 장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자신의 제품을 베껴서 파는 업체들이 중국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로 이 중국 기업들이 항의를 하자 권리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A기업은 타오바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특허를 내지 않고 중국에 수출을 진행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유아용 텐트를 중국에 수출해 팔던 B기업은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 중국 기업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중국에 디자인 특허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을 기초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상품에 사용된 도안이 .. 2019.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