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6 [상표출원, 상표관리] _ 중국상표는 한국상표와 동시에 출원하기! 최근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은 한국의 상표출원동향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려진 상표가 한국에 상표출원이 되는 경우 그와 똑같은 상표를 수일내에 중국에 자신들의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으로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6개월 내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상표가 동일하다면 중국 상표출원일은 한국상표출원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되게 되므로 중국과 같이 중문 네이밍을 하여 상표가 변형되어 출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중국 상표를 선점당하셨다면요?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2019. 10. 1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