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저작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그 보호대상이 증가하며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표절, 모방의 차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물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조건을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모방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떠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방이 사진이나 그림 등 학습을 할 때 꼭 필요하다면 이때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표절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없이 몰래 가져와서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표절은 대상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대상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만큼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인 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554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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